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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한의협 행정소송, 사법당국 인력 낭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신속항원검사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질병관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사단체가 이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14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원 신속항원검사(RAT)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한의협의 변칙적인 행정소송제기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가 한의사 RAT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앞서 한의협은 지난 12일 질병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음에도 방역당국은 한의사의 신고 시스템 접근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서울시의사회는 RAT는 현대의학 분야로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RAT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다”며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의협의 RAT 참여 시도는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인력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것.서울시의사회 한의협의 시도를 정부가 단호히 정리해주기를 촉구하며 RAT는 현대의학 분야라고 재차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한의협이 소송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의사는 감염병 진단과 보고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한의원에서 확진 받은 환자는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어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해 법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감염병 신고 의무와 검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며 "한의사의 감염병 신고 의무와 신속항원검사 시도는 별개 문제. 한의협의 변칙적인 행정소송제기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2-04-14 18:13:42병·의원

소송전으로 번진 한의사 RAT…질병청 상대로 행정소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한의계와 의과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의사단체가 RAT를 진행하는 한의원을 고발한 것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에 한의사 RAT를 혀용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과계가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1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은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제기 현장한의협의 근거는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가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해당 법은 한의사 등이 코로나19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신고를 방해하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방역당국은 한의사가 코로나19 신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 이를 해명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본회 2만7000명의 한의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일 의무가 있다"며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한의협은 한의원의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는 허용하면서 RAT를 막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한의원 RAT를 막는 것은 원내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을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질병관리청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RAT에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또 RAT에서 감염예방관리료가 삭제된 것을 오히려 환영하며 지금의 수가가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난달 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RAT를 진행한 한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현장의과계는 한의사 RAT가 면허 범위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재판부에 법리상은 물론 의학적인 관점에서 한의사 RAT는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앞서 고발한 한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학적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의사 RAT의 위법성이 법리적·의학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짚어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의협은 고발당한 한의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의원 RAT는 명백히 위법인데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감염병예방법이 의료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한의사 RAT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이번 행정소송이 반향을 일으키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유권해석을 통해 RAT는 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사는 RAT를 진행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명확한데도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RAT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비된 법률 가지고 정부가 안 된다고 못 박은 행위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명확한 치료 방침을 정해놓고 진단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옳은 순서"라며 "막연히 한의약으로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2022-04-12 17:23:47병·의원

RAT 참여 한방병·의원 살펴보니…의·한협진기관 다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한의계와 의과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조계 또한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가 지난 28일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 및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파악한 결과 전국에서 RAT와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한의원은 총 7곳이었다. 재택치료자 관리를 진행하는 한의진료기관은 한의원이 8곳 한방병원이 16곳이다.RAT·재택치료 한의진료기관 현황조사결과 이들 기관은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이거나 한의계·의과계 복수면허자, 한의사와 의사가 함께 개원한 경우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방병원과 연계된 의과의원도 일부 있었다.RAT와 재택치료자 관리는 의과계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 만큼 한의사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한된 모습이다.각 한의원의 의과계 진료과목을 보면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인 경우도 있었지만, 정형외과 진료만 보는 곳도 적지 않았다.앞서 정부는 RAT 참여기관의 진료과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지난 18일부터 이비인후과·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만 신청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기존부터 참여했던 기관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검사를 지속하는 것에 제동이 없는 상황이다.재택치료 관리는 관련 인력이 충분한 한방병원 비중이 컸다. 특히 한방병원은 의·한 협진을 위해 의사를 고용한 경우가 많아 제한이 없었다. 실제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기관 명단에 포함된 한병병원이 재택치료를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다만 의사가 있다고 해도 한방병원의 RAT는 제한된 상황이다.지역별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한의진료기관은 경기도 11곳, 서울특별시 8곳, 경상남도·전라북도 6곳, 부산광역시 3곳, 충청북도·충청남도 3곳 순이다. 경기도 안산시에서만 5곳의 한의진료기관이 참여한 것이 눈에 띄었다.의료계에선 한의사 RAT 참여를 두고 각축전이 한창이다. 한의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의과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한의사 RAT는 면허 범위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정부는 한의사 단독으로 이뤄지는 RAT는 확진 판정 및 급여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초기엔 한의사가 확진자를 신고하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는 것엔 제약이 없이 이를 통한 확진자 신고가 이뤄지기도 했다.다만 관련 문제가 알려진 뒤 방역당국이 일부 한의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한의계가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코로나19 검사 현장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7일 열린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RAT 시행을 결의한 것에 이어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역시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한의사들이 역시 여기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조계는 양쪽 주장이 어느정도 타당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약 의과계가 RAT를 진행하는 한의사를 고발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한의사 역시 의료법상 지배를 받는 직역이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코를 찌르는 등의 침습적인 행위가 허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관련 법령이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를 책무와 권리로 명시한 것도 주효하다고 봤다.한의사·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는 판례인 혈액·소변검사 관련 광주지방법원 선고 역시, 허위로 협진의뢰서를 받아낸 문제가 껴있어 RAT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하지만 한의사가 RAT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환자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전제했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RAT 검사결과를 판단하는데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어서 한의사가 진행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진단과 치료의 연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과계 판단이 타당하며 방역당국 역시 이를 근거로 의과계의 손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코로나19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질환이냐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원칙적으론 의과계가 타당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한의계의 주장도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03-30 05:30:00병·의원

전국 한의사 RAT 시행 선언…의·한 갈등 점입가경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한의사들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시행을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의·한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재난 상황에서 의과계가 한의계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직역 이기주의라고 규탄했다.협의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이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조항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전국 한의사들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선언했다.방역당국이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를 막고 확진자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 의무를 방기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협의회는 한의협이 RAT 검사결과를 신고할 수 있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더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비하고,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생긴 환자관리공백 및 위중증 방지에 기여하자는 취지다.이달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서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공백을 줄이기는커녕 한의사 RAT를 막아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협의회는 '한의협은 코로나19 대처 업무에 한의사가 배제된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 사태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전국 한의사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는 학문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이어 "RAT 시행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3-29 11:32:08병·의원

한의협, 총회서 한의사 RAT 즉각 시행 결의…회원 참여 독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즉각 실행할 것을 재차 결의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RAT의 당위성을 강조한 대의원총회 성명서를 채택·발표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를 외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 행태가 몰지각하다고 규탄했다. 앞서 중수본은 지난 21일 한의의료기관 RAT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후 단 몇 시간 만에 참여가 불가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대한한의사협회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현장한의협은 한의사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해 감염병 대응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각 조항은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막는 중수본의 행태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한의협은 그동안 한의의료기관 RAT 참여를 지속 요청해 왔지만,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 설명도 없이 답변을 미루고 있다고 규탄했다.한의협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방역당국에 관련 법률에 의거한 협조 및 지원을 촉구했다. 또 한의사에게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확진자의 치료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이날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한의의료기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대의원총회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새로운 시대철학’을 제시하는 총회 ▲새로운 시대비전을 보여주는 총회 ▲집행부와 힘을 합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총회가 돼야 하며 한의사 RAT에 큰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의계가 원하는 추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정상화,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부분과 RAT 문제 해결 등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한 회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날 총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인사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기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국회의원이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2-03-28 12:30:54병·의원

RAT 마이웨이 한의계에 뿔난 의료계 "의료법 위반" 맹비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가 의료법을 근거로 한의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24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에 근거해 한의원 RAT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규탄했다.의료법 제27조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법 제2조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하고 있다고 것.의협은 면허제도가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며, 직종별 면허는 해당 자격에 대한 인정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부여한다고 강조했다.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치료 등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또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라는 규정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한 만큼,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의과계가 의료법을 근거로 한의사 RAT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만일 의사 외 타 직역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의미다.또 코로나19는 검사 이루 확진자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한의계 RAT는 불법이며, 불필요한 행정 소모로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방역에 혼선을 야기한다고 규탄했다. 또 RAT는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비인두 후벽에서 검체를 채취해야 해 다양한 지식이 기반이 돼야 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는 의사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한의원 RAT는 무의미한 환자의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 소모만 유발된다고 봤다. 또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대개협은 "진단과 검사, 방역의 가장 핵심 공통점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있고 적격한 전문가가 필요한 일은 하면 되는 것"이라며 "바이러스의 개념과 전파에 대한 이해도와 소독과 멸균의 개념과 설비가 부족한 한의원에서 코로나 유증상자를 끌어들인다면, 이 자체로 방역의 구멍이 될 소지도 크다"고 우려했다.이어 "세상 어느 국가도 한의학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확진자에 한의학 치료를 병행한다는 RAT의 의도마저 의심스럽게 한다"며 "한의사는 의사의 의료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의학 영역에 국한해 진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3-24 18:36:54병·의원

한의계, 비급여로 RAT 강행… 확진자 신고 권한도 확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작하고 보건소로부터 양성자 신고 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아 관련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2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RAT를 비급여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비용은 5천원~1만원 수준으로, 양성자를 신고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아 의과계 의료기관이 하는 것처럼 RAT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RAT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만큼 관련 수가를 인정받을 수 없는데, 한의계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다는 것.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RAT가 감염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과계 의료기관에선 검사 후 관련 의약품을 수령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한의의료기관은 바로 한의약을 처방하는 것이 가능해 동선 낭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 현장한의협 권선우 의무이사는 "급여 인정을 바라고 RAT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한의사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와 당연히 국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한의사의 RAT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발언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RAT 검사에 있어 진료과의 구분을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 한의사의 참여를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유에서다.또 전날 복지부가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RAT에 참여토록 제한했다"는 입장도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현재 RAT를 진행하는 8000여 곳의 의료기관 중 2000~3000곳이 호흡기전문과와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정부 발표는 RAT에서 한의계를 배제하기 위한 정부의 궁여지책이라는 것.또 한 의사단체 임원이 한의사는 RAT 역량이 부족하다는 발언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폄훼라고 반박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하지만 방역 당국은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의과계 의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한의사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규탄했다.이어 "한의사는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서 RAT를 실시하면 안 된다는 한 의사단체 임원의 발언은 오만하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보여주는 행태"라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는 생각지 않고 한 직역만 두둔하는 정부는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규탄했다.한의사 RAT 정확성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한의사와 의사가 사용하는 RAT 키트는 동일 제품으로 정확성에 차이가 없다는 것. 또 한의계에서도 코에서 시작해 비인두, 식도로 통하는 부위를 다루는 비위관삽관술이 급여로 채택돼 비인두도말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현장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난 판결에 따르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단순 판독을 요하는 진단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 RAT 키트는 이에 위배되지 않는 진단기기인 만큼 한의사의 사용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다만 한의계 RAT를 진행하면서 의과계 고소·고발에 휘말리는 한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계 일각에선 RAT를 진행하는 한의진료기관을 의료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법으로 한의사 RAT를 제대로 판단 받을 기회로 오히려 고발 조치를 환영한다"며 "다만 유·무죄 여부를 떠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진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과계는 한의사 RAT는 의료법 위반이며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법률은 한의사가 서양 현대과학에 기본 원리를 둔 진단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위배 된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해 4월 광주지법 선고에 따르면,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거나 여기 응용·적용되지 않는 혈액·소변검사 등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특정 검사 결과를 판단하는 방식에 있어 한의계와 의과계에 차이가 있다"며 "이는 면허 범위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단순히 RAT 검사가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를 볼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19는 의과계가 봐도 어려운 전염병이고 관련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계가 자체적으로 RAT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의약을 처방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2022-03-22 18:16:31병·의원

한의계가 쏘아올린 RAT…정부 입장 무관 의-한 갈등 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쏘아 올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참여 논란이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검사기관은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제공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하에 관리하고 있다"면서 "한의원의 검사기관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 측이 해당 검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수가 등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참여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손 사회전략반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신속항원검사는 한시적인 조치로 연장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중수본 측의 단호한 입장과 무관하게 22일 또 다시 한의계가 자체적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강행의지를 내비치면서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의계의 자체적인 RAT 참여로 의료계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 한의사의 RAT 참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있었던 방역당국 발표와 일부 의과계의 악의적인 폄훼에 대한 본회 입장과 한의사 RAT의 당위성을 밝히기 위함이다.한의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한의의료기관 RAT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정부에 이를 공식적으로 허가해달라고 지속 요청해왔는데, 답변이 없자 협회 차원에서 강행하기로 한 것.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해 의료체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기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낭비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RAT는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하고 확진 시 치료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인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진료기관은 RAT 후 의료기관으로 지정, 확진 환자 치료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강원도의사회도 같은 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RAT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무면허의료행위를 시도하려는 행태"라고 강력 규탄했다.복지부마저 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의협은 회원에게 RAT를 시행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 강원도의사회는 이로 인해 RAT를 진행한 한의진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강원도의사회는 "한의협이 의료인의 전문가 단체라면, 의료법에 명시된 전문 영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알고 이에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하지만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망스럽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한의학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우려되고, 코로나19 진단 후 치료제 투여, 예후 판단 등에 어떠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강원도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의 역할에 힘 써주기를 부탁하며, 면허 범위 이외의 행위는 자제해 주기를 촉구했다.
2022-03-22 12:02:27병·의원

한의계 '신속항원' 참여 강행 선언…의료계 갈등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자체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료계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RAT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에 한의의료기관에서의 RAT를 지속 요청해왔는데, 방역당국이 답변을 미루자 이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에 따라 일부 한의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확진시 치료 프로세스는 아직 없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대한한의사협회가 이날부터 한의의료기관에서 RAT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한의사협회는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방역당국은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그동안 한의계는 코로나19 대응체계에 한의사를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해왔고, 의료계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의협은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소하고 자체적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약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규탄하며 갈등으로 번졌다.한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RAT 참여기관을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다. 한의사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직역 간 갈등을 문제로 이를 막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현재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RAT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하며, 방역당국에 이를 국가적인 차원의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또 환자 진료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진행, 의료직역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 RAT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요구중이다.한의협은 "2만7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국가 감염병 예방 및 처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발 빠른 조치를 기대한다"며 "RAT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AT 강행으로 직역간  갈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2022-03-21 12:43:2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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